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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3.19 2018가단302885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와 사이에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D는 2017. 5. 2. 00:01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기장군 E에 있는 F식당 앞 편도 3차로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의 3차로를 진행하던 중 도로 오른쪽에 설치된 연석을 위 차량 오른쪽 앞바퀴 부분으로 충격하고, 이어 앞쪽에 설치된 가로등 철재 기둥을 차량 전면부 오른쪽면으로 충격한 후 차체가 균형을 잃고 회전하면서 다시 앞쪽에 설치된 교통안내 표지판 철재 기둥을 운전석쪽 측면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 이 사건 사고의 현장 약도는 별지와 같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D와 원고 차량 탑승자 G이 사망하였다.

다. 피고 부산광역시는 이 사건 도로에 대한 설치업무를, 피고 기장군은 위 도로에 대한 유지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주체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4, 5-3, 5-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도로의 길어깨에는 관련 법령상 측대 50cm 의 폭을 확보하고 설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30cm 정도에 불과한 폭의 측대 및 그에 이은 연석이 설치되어 있어 도로가 갖추어야 할 통상적인 안정성을 결여하였는바, 이와 같은 도로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사고로 인한 손해가 확대되었다.

그리고 위와 같은 하자가 위 사고로 인한 손해에 기여한 정도는 50% 정도이다.

그렇다면 망 G측에게 보험금 350,139,560원을 지급함으로써 망인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취득한 원고에게, 이 사건 도로의 설치관리자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가 지급함 보험금 중 피고들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1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