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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0.13 2017고정86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26. 21:15 경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옆 테이블에 있는 피해자 E가 자신의 합석 제의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주먹으로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눈가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죄명변경 사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2. 26. 21:15 경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옆 테이블에 있는 피해자 E가 자신의 합석 제의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주먹으로 때려 피해자가 바닥으로 넘어지면서 불상의 물건에 눈가 부위를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눈가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주먹으로 때려 피해자에게 눈가 부위 열상을 가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맞고 넘어지면서 탁자 등에 눈 부위를 부딪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 중 ‘ 피해 자가 바닥으로 넘어지면서 불상의 물건에 눈가 부위를 부딪치게 하여’ 부분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 소송법 제 325조 후 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