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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02.18 2015고단59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 B에게 편취 금 7,000,000원, 배상 신청인 C에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포항시 남구 F에서 주식회사 G 라는 상호로 여행사를 운영하였다.

[2015 고단 594]

1.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5. 15. 경 위 여행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2015. 7. 21.에 베트남으로 출국하는 항공권 4 장을 1주일 내로 예매해 주겠다.

항공권 예매 대금으로 238만 원 달라.”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다른 사람의 여행상품에 지출할 생각이었으므로 항공권을 구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항공 권 구매 명목으로 238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6. 1. 경 위 여행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I에서 일본 북 큐 슈 온천관광 상품이 있는데 3 일짜리로 특가상품이다.

2015. 6. 22. 출발하는 특가상품인 만큼 여행경비가 싸니 4 인 여행경비로 159만 원을 달라.”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다른 사람의 여행상품에 지출할 생각이었으므로 특가상품을 예약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J 명의 농협계좌 (K) 로 159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15 고단 619]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4. 20. 경 위 여행사 사무실에서 이전에 여행상품 예약을 의뢰하였던 피해자 D에게 “I 상품 중 2015. 7. 8.부터 같은 달 16.까지 7박 9일 일정으로 북유럽 4개국을 여행하는 상품이 있다.

1 인 당 4,551,000원인데 할인하여 3 인 여행경비로 12,500,000만 원에 예약해 줄 테니 계약금으로 7,000,000원을 달라.”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