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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5.24 2018가단2151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54,751,344원과 그 중 50,866,463원에 대하여 2018. 12.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 기각의 이유 원고는 청구취지 기재 각 돈에 대한 2018. 12. 18.부터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위 날짜까지의 지연손해금은 이미 청구취지 기재 각 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2018. 12. 19.부터의 지연손해금만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