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7.07.13 2016나209629

예탁금반환 등

주문

1. 이 법원에서 추가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채권자 대위에 의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수정추가하거나 원고들의 새로운 주장에 대하여 제2항에서 따로 판단을 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11쪽 2행의 “인정된다” 다음에 “(참가인은 계약 해지 조건을 규정한 이 사건 위탁계약서 제13조가 원고들의 귀책사유로 인한 해지 사유만 규정하고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해지 사유를 규정하지 않은 것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거나 불공정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원고들의 귀책사유로 인한 해지사유만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원고들이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법정 해지 사유를 들어 계약을 해지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위탁계약서 제13조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거나 불공정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보기는 어렵다)”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문 15쪽 9행부터 14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5) 승강기 점검보수료 가) 피고는 ‘원고들이 이 사건 호텔의 승강기 점검보수료를 지급하지 않았다’며 그 공제를 주장하고 있다. 나) 우선 갑 제1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이 2014. 11. 28. 이 사건 호텔에 대한 2013. 12. 1.부터 2014. 11. 30.까지의 승강기 점검보수료 등으로 2,952,000원을 한국엘레텍 주식회사에게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부분 피고의 공제 주장은 이유 없다.

다) 그러나 2014년 12월분의 점검보수료 231,000원의 경우(피고는 이 법원에서 이 부분 추가 공제를 주장하고 있다

) 갑 제1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들이 이를 납부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원고들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