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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11.16 2017고단543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천안시 동 남구 D에서 알루미늄 새시 등의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 사업주이고, 피고인 A는 위 B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들의 안전 보건 관리책임자이다.

1. 피고인 A

가. 중대 재해 관련 범죄 사업주는 기계 또는 방호장치의 결함이 발견된 경우 반드시 정비한 후에 근로 자가 사용하도록 하여야 하고 정비가 완료될 때 까지는 해당 기계 및 방호장치 등의 사용을 금지하여야 하며, 공작기계 수송기계건설기계 등의 정비 청소 급유검사 수리교체 또는 조정 작업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작업을 할 때에 근로 자가 위험 해질 우려가 있으면 해당 기계의 운전을 정지하여야 하고, 기계의 운전을 시작할 때에 근로 자가 위험 해질 우려가 있으면 근로자 배치 및 교육, 작업방법, 방호장치 등 필요한 사항을 미리 확인한 후 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기계의 원동기 회전축 기어 풀 리플 라이 휠 벨트 및 체인 등 근로 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 울 슬리브 및 건널 다리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컨베이어 연결대 에어 스피드 컨트롤 밸브 및 컨베이어 연결대의 공기조절 레버가 고장난 상태를 방치하고, 압출기 수리 정비 작업시 컨베이어 테이블의 운전을 정지하지 아니하고, 압출기 및 컨베이어 테이블의 운전을 시작할 때 근로자 작업 위치에 대한 배치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압출 공정 후면 이송 테이블 및 교정기에 대한 협착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울 등을 설치하지 아니함으로써 2016. 6. 7. 05:47 위 공장 내 압출 공정의 압출기 고장을 수리하던 중, 위 수리 업무와 무관한 피해자 E이 임의로 압출기 후면 이송 테이블로 이동하여 고장 난 컨베이어 연결대 공소장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