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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3.06.04 2013고정100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주시 C에서 "D슈퍼"라는 상호로 소매업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1. 30. 19:00경 위 업소에 출입한 청소년인 E(여, 16세) 외 2명에게 청소년 유해약물인 소주 1상자(2홉짜리), 담배 8갑(마일드세븐 4갑, 아이스블라스트 2갑, 하이브리드 2갑)을 판매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진술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