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1.17 2017고정80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7. 5. 30. 11:00 경 서울 송파구 가락동에 있는 가락 1차 현대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송이로 200( 문정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B 레 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운전면허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