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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1.17 2017고정80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7. 5. 30. 11:00 경 서울 송파구 가락동에 있는 가락 1차 현대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송이로 200( 문정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B 레 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운전면허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