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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5.11 2017누30933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고 제2항에서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 밖에 참가인이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과 이 법원에서 제출된 각 증거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피고와 참가인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제1심판결 제9쪽 제4행에 “을나 제18호증”을 추가하고, 같은 쪽 제12행의 “송금받았다.”를 “송금받은 후 이를 근거로 예금잔액증명서를 발급받은 다음 2014. 1. 15. 주식회사 V의 설립등기를 마쳤다.”로 수정하며, 같은 쪽 제19행의 “예금잔액증명서를 발급받은 다음”을 삭제 제1심판결 제10쪽 제17행의 “을가 제3호증의 기재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믿지 아니한다.”를 “이 법원 증인 L의 증언과 을가 제3호증, 을나 제19호증의 각 기재는 E, L와 참가인 사이의 관계, 이 사건 징계 관련 조사 당시 참가인과 E 사이의 전화통화 참가인의 2017. 4. 21.자 진술서 14쪽 및 아래와 같은 이유를 고려하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거나 F이 L와 참가인을 통하여 E 또는 U에게 5,000만 원을 대여하였다는 사실을 뒤집기 부족하다.”로 수정 제1심판결 제12쪽 제6행, 제21쪽 제14행의 각 “횡령행위 또는 사기행위”를 각 “횡령행위”로 수정

2. 참가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참가인은 2015. 9. 14. 원고에게 제1의 가 징계사유가 사실과 다름을 소명하여 이 사건 면직처분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음에도 원고가 재심절차를 진행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