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1.04.15 2020고단22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 14.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18. 09:13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4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장안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장안구 C 앞 도로까지 약 2.6km 의 구간에서 D 카니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사건 약식명령 첨부), -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6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 금 500만 원 ~ 1,000만 원 [ 선고형의 결정] 벌 금 500만 원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 첫머리에 본 바와 같이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 또한 0.043% 인 점, 피고인이 종전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때로부터 9년 정도 지나 다 시 음주 운전을 하였으며,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