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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04.25 2014고정69

업무상과실치상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7,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거제선적 유람선 C호(29t)의 선장이고, 피고인 B은 위 C호의 소유자이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3. 08. 11 10:10경 거제시 장승포 소재 장승포 유람선 터미널에서 승객 104명(대인 91명, 소인 13명)을 탑승시킨 위 C호를 유람선 운행 목적으로 출항하여 해금강 관광을 마치고 외도로 이동하기 위해 같은 날 10:55경 거제시 남부면 해금강 해상에서 침로 075도, 약 13노트의 속력으로 운항하였고, D는 2013. 08. 11 08:30경 부산 서구 남부민동 소재 공동어시장 부두에서 선장 포함 선원 10명이 승선한 위 E호를 어획물 운반 목적으로 출항하여 같은 날 10:55경 거제시 남부면 해금강 해상에서 침로 225도, 10.5 노트의 속력으로 운항하였다.

위 해금강 해상은 선박의 항해가 빈번하고, 당시 국지성 안개로 인하여 시계가 매우 제한된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선박의 안전 관리 책임자인 선장의 지위에 있는 피고인에게는 조타실에 있는 레이더 등 필요한 항해 장구를 이용하여 주위 경계를 철저히 하고, 감속 및 대각도 변침 등의 조치를 취하여 다른 선박과의 충돌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 의무를 소홀히 한 채 항해한 과실로, 같은 날 11:00경 거제시 일운면 외도 남방 1.6마일 해상(FIX 34-44.38N, 128-42.42E)에서 상대방 선박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여 C호의 정선부로 E호 선수 좌현부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D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C호 내 통로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 F(여, 45세)이 선박 내에서 넘어져 피해자 F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천추골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한 것을 비롯하여【별첨】C호 피해자 명단 기재와 같이 피해자 72명에게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