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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2.09 2019가단142739

대여금

주문

피고 D은 원고에게 150,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5.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이유

1. 피고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 1 내지 제 4, 제 6 내지 제 7호 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7. 2. 15. 피고 D에게 150,000,000원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D은 원고에게 150,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위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인 2020. 5.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피고 D에게 위 금원을 대여한 다음날부터의 이자 또는 지연 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원고와 피고 D이 위 대여금에 관하여 이자를 약정하였다거나 변제기를 정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B,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 B, C은 피고 D의 부모 이면서, 원고의 고모부, 고모이다.

피고 B는 E 초등학교를 사실상 운영하고 있었고, 원고는 E 초등학교의 행정실장 직무 대리로 재직하였다.

원고는 고모인 피고 C으로부터 수감생활을 하고 있던 피고 B의 변호사 비용 및 벌금 납부를 위하여 돈이 필요 하다는 부탁을 받고 제 1 항 기재와 같이 150,000,000원을 피고 D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고, 위 금원은 실제 피고들이 함께 사용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위 150,000,000원을 공동으로 차용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 B, C은 피고 D과 연대하여 위 대여금에 대한 변제의무를 부담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 2 내지 제 7호 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B, C이 피고 D과 함께 원고로부터 위 대여금을 공동으로 차용하였다거나, 피고 D이 위와 같이 차용한 금원을 피고 B의 변호사 비용이나 벌금 등으로 사용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