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상해
피고인은 무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2. 6. 01:52경 경기 양평군 E에 있는 ‘F’ 횟집에서 G, 피해자 H(여, 19세)와 술을 마시고 같은 날 02:15경 같은 리에 있는 ‘I 모텔’ 앞 노상까지 함께 간 뒤 피해자가 자신의 주거지로 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뒤에 서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힘껏 껴안고 얼굴을 피해자의 등에 기대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여 피해자가 양근교 방향으로 도망가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를 쫓아가 양근교 아래 계단 부분에서, 도망가면서 상의 점퍼와 후드 조끼가 모두 벗겨진 피해자를 잡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하자 다시 피해자가 양근교 아래의 개울을 건너 I 모텔 방면의 도로 부분에 있는 오르막의 경사면으로 도망가게 되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오르막의 경사면에서 피해자를 다시 잡은 다음 반항하는 피해자의 얼굴 등을 손으로 때리고, 피해자의 검은색 상의를 추가로 벗긴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탄 채 손으로 피해자의 브래지어와 목 부분 등을 더듬는 등 간음을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강력히 저항하는 바람에 강간에 이르지 못하여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자취방 문도 열지 못한 것을 보고 모텔 방에 들여보내 재울 생각으로 피해자를 잡은 것이지 추행의 의사로 껴안은 것이 아니다.
또한 피고인은 술에 취한 피해자가 갑자기 뛰어가므로 사고가 날까 위험하여 뒤따라간 것이지 피해자를 강간하기 위해 뒤따라간 것이 아니다.
피해자의 점퍼 등이 벗겨진 것도 피해자가 위험한 비탈로 가려고 하여 잡아당기다가 벗겨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