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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1 2017가합58150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가.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6. 11. 14. 체결된 매매계약을 42,497...

이유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신용보증약정 등의 체결 원고는 2009. 3. 25. C과 사이에, 2015. 9. 25.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와 사이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각 신용보증약정(이하 C과 체결한 신용보증약정을 ‘이 사건 제1 신용보증약정’, D와 체결한 신용보증약정을 ‘이 사건 제2 신용보증약정’이라고 하고, 이를 모두 합하여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D의 대표이사 B은 C, D가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원고에게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순번 체결일 상대방 보증금액 보증기한 대출은행 1 2009. 3. 25. C 1억 원 2010. 3. 24. E은행 2 2015. 9. 25. D 2억 5,500만 원 2016. 9. 23. F은행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서는,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하는 경우 C, D는 원고에게 보증채무 이행금액 및 그에 대하여 원고가 정한 이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보증채무 이행에 든 비용, 위약금 등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

원고는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각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고, 이를 담보로하여 C은 E은행으로부터 1억 원, D는 F은행으로부터 3억 원을 각 대출받았다.

이후 이 사건 제1 신용보증약정의 보증금액은 9,500만 원으로, 보증기한은 2017. 3. 17.로, 이 사건 제2 신용보증약정의 보증기한은 2017. 9. 22.로 각 변경되었다.

원고의 대위변제 등 C과 D는 2016. 12.경 이자 연체로 위 각 대출금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원고는 2017. 4. 3. D를 대위하여 F은행에 257,998,753원을, 2017. 4. 11. C을 대위하여 E은행에 96,424,944원을 각 변제하였다.

위 대위변제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