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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1.29 2019가합150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1,358,318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6. 11. 29.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과 체결한 물품공급계약에 따라 C에 각종 매트리스 물품을 납품하였으나 물품대금 합계 371,358,318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2016. 11. 29. 위 물품공급계약에 기한 C의 물품대금채무(현재 어음 미결제분 포함)를 연대보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371,358,31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9. 8.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