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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1.14 2019노1435

상해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함께 살펴본다.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원심 판시 판결이 확정된 도박장소개설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사업상 이해관계가 있는 피해자에게 폭력을 통하여 자신이 원하는 바를 얻어내려고 한 범행으로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에게는 폭력 범죄로 10여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