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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8.13 2013고단864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C(공동피고인으로 이 법원에서 2013. 7. 10. 분리선고)은 합동하여 2013. 3월 하순 일자불상 20:00경 서울 관악구 D B1층 ‘E교회’에서, 피고인은 망을 보고, C은 잠겨져 있는 사무실 문틈에 주민등록증을 밀어 넣어 여는 방법으로 위 문을 연 다음 사무실 안까지 침입하여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60만원 상당의 삼성 센스 R60 노트북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 C은 합동하여 2013. 3. 30. 07:28경 서울 서대문구 G 지하1층 ‘H PC방’에서, 피고인은 망을 보고, C은 의자에 앉아 졸고 있는 피해자 I에게 다가가 그 옆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국민은행 신용카드 1장, 국민은행 체크카드 1장, 학생증 1장, 현금 2만원이 들어 있던 시가 불상의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I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범행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특별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범행가담정도 경미한 점, 한 달여간 구금생활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