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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6.24 2015가합1516

대여금(시효연장)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19,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5. 4.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05가합279호로 대여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5. 5. 26.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는 원고에게 519,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5. 4.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따라서 피고는 위 판결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원고에게 주문 기재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무변론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