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A의 F와 사기 피고인 B, A은 F와 함께 2013. 6. 중순경 경남 고성군 G 2층에 있는 H전당포에서, 트럼프 카드 뒷면에 특수물질이 칠해져 있어 특수 렌즈를 통해 그 카드 내용을 알 수 있는 목카드를 이용하여 조선소 근로자, 자영업자 등과 포커 도박을 하여 딴 돈을 나누어 가지기로 하고, 피고인 B는 위 H전당포를 도박 장소로 제공하고 특수렌즈를 준비하는 ‘창고장’ 역할을, 피고인 A과 F는 각 특수렌즈를 끼고 상대방과 포커 도박을 하는 ‘선수’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며, 피고인 B는 2013. 6. 중순경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불상자로부터 목카드와 특수렌즈를 구입하였다.
이에 피고인 A과 F는 2013. 7. 초순경 위 H전당포에서 피해자 I, J, K, L, M와 포커 도박을 하면서, 피고인 B가 미리 준비한 목카드를 이용하여 패를 돌리고 각 눈에 특수렌즈를 착용한 다음 피해자들의 패를 보면서, 자신들의 패가 유리하면 추가 베팅을 하여 판돈을 올리고, 상대방 패가 유리하면 베팅을 그만두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횟수 불상 도금 합계 약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제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B, A은 F와 공모하여 총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도박을 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F와 사기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2013. 12. 5.경 경남 고성군 N원룸 404호에서 피해자 E과 함께 포커 도박을 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목카드, 특수렌즈를 이용하여 패를 돌리고 각 눈에 특수렌즈를 낀 채 피해자의 패를 보면서 베팅하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횟수 불상 도금 합계 약 1,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 B의 F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