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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1.13 2013노1965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도 피해자 B로부터 폭행 당하여 요치 8주의 안와 내벽 파열 골절상을 입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실형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은 원심에서 피해자 B를 위하여 300만 원, 피해자 K, J을 위하여 각 100만 원을 각 공탁한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2010. 4. 22.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0. 4. 30. 확정되었는데, 그 집행유예 기간 중 피해자 B에게 요치 5주, 피해자 J에게 요치 3주, 피해자 K에게 요치 2주의 각 상해를 각 가한 점,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기록상 피고인이 소란을 피우고 먼저 폭행을 하여 싸움을 유발한 것으로 인정되는 점,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모두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서 특별히 변경된 사정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