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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9.26 2017나31065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승용차(이하 ‘원고측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승용차(이하 ‘피고측 차량’이라고 한다)의 소유자로서 이를 이용하여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다.

나. C는 2016. 6. 21. 13:15경 원고측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신흥로12길 33에 있는 남산3호터널 출구 유턴지점에서 녹사평역 방면으로 유턴을 하면서 2차로로 진입을 하다가, 위 터널을 빠져나와 녹사평역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D 운전의 피고측 차량과 충돌(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2016. 6. 29. 원고측 차량의 수리비 3,322,85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내지 8호증, 을 제1,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1) 원고 이 사건 사고현장은 유턴 및 유턴 후 1차로에서 2차로로의 차선변경이 가능한 장소인바, 원고측 차량이 유턴을 한 후 2차로로 진입하는 것을 발견한 D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안전거리를 확보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D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피고측 차량의 과실비율이 80%는 인정되어야 하고, 원고는 원고가 이미 지급한 보험금 중 그에 상응하는 부분에 대하여 피고측 차량의 소유자인 피고에게 대위권을 취득하였다. 2) 피고 이 사건 사고는 원고측 차량의 유턴 후 무리한 차선변경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서, 전적으로 C의 과실로 인한 사고일 뿐 D에게는 아무런 과실이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