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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9.10 2014구단56133

진폐요양급여신청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및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4. 4.경부터 아래 표와 같이 여러 사업장에서 석공으로 근무하였다.

시기 기간 사업장 작업내용 1974. 4. ~ 1975. 2. 10월 B 석물 가공 및 조각 1975. 5. ~ 1977. 5. 2년 C “ 1977. 5. ~ 1979. 3. 1년 10월 D “ 1982. 1. ~ 1986. 3. 4년 2월 E “ 1986. 3. ~ 1989. 10. 3년 10월 F “

나. 원고는 2004. 8. 이후에도 2011. 8.까지 세신석건 주식회사(이하 ‘세신석건’이라고 한다)를 비롯한 여러 석재회사에서 진행하는 공사현장에서 석공으로 근무하였다.

다. 원고는 2011. 10. 17. G병원에서 ‘진폐증’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요양승인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4. 7. 30. 원고의 분진사업장인 F는 원고가 F에 근무할 당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대상 사업장이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⑴ 주위적 주장 피고는 F를 원고의 분진사업장으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원고는 F를 퇴사한 이후에도 세신석건이 진행하는 공사현장에서 석공의 업무를 계속하였고, 진폐증 진단 직전에도 세신석건에서 근무하였으므로 원고의 최종분진사업장은 세신석건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F를 원고의 분진사업장으로 삼아 내려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⑵ 예비적 주장 원고의 분진사업장이 F라고 하더라도, F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인지 여부는 원고가 요양신청을 할 당시나 이 사건 처분을 할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원고가 F에 근무할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서는 안 된다.

따라서 원고가 F에 근무할 당시의 법을 기준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