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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6.12 2015노890

뇌물수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10월 및 벌금 2,0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 E사업단 건설관리부장(2급)으로서 청렴하고 공정하게 맡은 직무를 수행할 책무가 있음에도 이를 망각한 채 그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체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뇌물 수수는 공무의 공정성과 그에 대한 일반 사회의 신뢰를 크게 훼손시키는 범죄로서 이 사회에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중대한 범죄인 점, 피고인이 수수한 뇌물액수는 2,000만 원으로 상당한 금액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엄히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나. 한편, 피고인은 스스로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자수하였고,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뇌물죄의 적용에 있어서만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준공무원인 점,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I이 교부한 뇌물의 수수를 한 차례 거부하기도 한 점, 당심에 이르러 원심이 선고한 벌금 및 추징금을 모두 납부하였고, 고혈압, 우울증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