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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1.28 2015가단124183

소유권확인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I은 1969. 11. 19. 화성시 J 16정 3단 9무보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1970. 3. 23. 위 토지를 J 6정 7단 8무보, K 9정 3단 6무보, L 2단 5무보로 분할한 후 J은 1970. 5. 1. 오산관광 주식회사에게, L는 1970. 5. 1. M에게, K(이하 ‘K 토지’라고 한다)는 1977. 8. 3. 아들인 원고에게 1972. 7. 9.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피고는 2007. 2. 27. 화성시 B 임야 1,277㎡(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신규등록을 하고 2012. 9. 7. 피고를 소유자로 등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주위적 청구원인 J이 J, K, L 토지로 분할된 이후 비로소 임야도상에 이 사건 토지의 경계표시가 되어 있고, 이 사건 토지는 임야도상 원고가 소유권을 취득한 K 토지의 내에 위치하므로, 이 사건 토지는 원고가 소유권을 취득한 K에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 이 사건 토지의 임야도상 경계표시가 위와 같이 분할 전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는 J의 일부였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토지는 그 위치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소유권을 취득한 K 토지의 일부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토지대장에 소유자로 등록된 피고를 상대로 확인을 구한다.

나. 예비적 청구원인 이 사건 토지가 K에 포함되지 않고 분할 전 토지인 J의 일부로 I의 소유로 남겨진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I이 사망함에 따라 상속인인 원고, C, D, E, F, G, H가 별지 상속지분표에 따라 상속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 중 위 상속지분별 소유권의 확인을 구한다.

3.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국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