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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4.09 2012노145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이 누범기간 중에 이루어졌고 20분 간격으로 발생한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절도의 상습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절도의 상습성에 관하여 무죄로 판단하고 절도죄로 처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이 사건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징역 6개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검사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점에 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 6. 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9. 3. 1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0. 12. 2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1. 10. 1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2. 5.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2. 9. 24. 02:30경 서울 은평구 C 1층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식당에서 가게 외부에 설치된 김치냉장고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열무김치가 들어 있는 김치통 1개를 몰래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9. 24. 02:50경 서울 은평구 F 1층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마트에 이르러 가게 입구에 설치된 천막의 지퍼를 열고 천막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가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44,800원 상당의 참치 통조림 12개, 1.8L 식용유 2개, 햄 통조림 2개를 비닐봉지에 넣어 몰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