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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7.11.30 2017노382

강간등

주문

피고인

겸 피보호 관찰명령 청구자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쌍방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겸 피보호 관찰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는 이미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강간 치상의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또 다시 저지른 점, 피해자가 원심에서의 합의를 번복하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 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원심에서 합의 금으로 피해자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원심 양형이 부당 하다는 피고 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2. 보호 관찰명령청구 사건 부분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검사가 피고 사건의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한 이상,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 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 21조의 8, 제 9조의 제 8 항에 의하여 보호 관찰명령청구 사건의 판결에 대하여도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의제된다.

그러나 피고인이나 검사가 제출한 항소장이나 항소 이유서에 이 부분에 관한 항소 이유의 기재가 없고, 원심판결을 살펴보아도 이에 관하여 직권으로 조사하여 파기할 사유를 찾아볼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