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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5.18 2015누64673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로서 원고들의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16, 17호증 갑 제18호증의 1, 2, 갑 제19호증의 1, 2, 갑 제20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를 배척하고, 제1심 판결서 제2쪽 제9행의 ‘같은 날’을 ‘1998. 12. 21.’로 고치며, 제5쪽 제5행의 ‘다른 사정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구 농지법(2007. 4. 11. 법률 제8179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본문은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구청장ㆍ읍장 또는 면장으로부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는바, C가 농지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하기 전에 잠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재지인 고양시로 전입신고를 하였다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다시 본래의 거주지인 대구로 전입신고를 하였던 사실을 고려하면 원고들에게 농지 취득에 관한 위 농지법상의 제한을 회피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한 점, 원고들에게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된 적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원고들에게 조세를 포탈할 목적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