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3.06.05 2013노434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피고인 피고인이 2010. 12.경 H에게 체리마스터 게임기 5대를 판매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검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경찰관들의 무선교신 내용을 청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1)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300시간, 몰수, 추징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의 점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시 ‘2011. 3. 중순경 I당구장 H에게 체리마스터 게임기 4대를 1대당 30만 원에 받고 매도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고,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시에는 ‘몇월달에 팔았는지는 모르겠지만 I당구장 H에게 체리마스터 게임기를 판매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으며, 검찰 제3회 피의자신문시에는 ’2010. 6. 중순경 I당구장 H에게 체리마스터 게임기 5대를 1대당 60만 원씩 받고 판매한 사실이 있다. 자신이 H에게 당구장에 게임기를 몇 대 들여놓으면 종업원 인건비 정도는 건진다고 하면서 권유하여 게임기를 판매하게 되었다. 자신이 직접 게임기를 설치해 주지는 않았고 이름을 모르는 사람을 통하여 게임기를 설치하여 주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