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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4.27 2016고단315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2. 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5. 5. 22. 가석방되어 2015. 7. 15. 가석방기간이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12. 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6. 12.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2. 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아 2017. 2.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 고단 3159] 피고인은 2016. 6. 6. 15:27 경 불 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 ‘C ’에 게임 계정 판매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 게임 계정 판매 대금 25만 원을 E 명의 국민은행 계좌 (F) 로 송금해 주면 그 즉시 게임 계정을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게임 계정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송금을 요구한 E의 계좌는 자신이 마치 피해 자인 양 행세하여 E으로부터 25만 원 상당의 게임 머니를 구입하고 그 대금을 지급할 계좌였을 뿐이므로, 피해자가 E의 계좌에 25만 원을 송금하더라도 게임 계정을 피해자에게 건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E 명의 위 국민은행 계좌로 25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E으로부터 25만 원 상당의 ‘ 던 전 앤 파이터’ 게임 머니를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5만 원을 E에게 교부하게 하였다.

[2016 고단 3297] 피고인은 2016. 6. 14. 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아이템 베이에 접속하여 ' 뮤 오리진 275 섭 추격 계정 (G)' 을 판매 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그 글을 보고 위 계정을 구매하기 위해 연락한 피해자 H(40 세 )에게 35만 원을 입금 하면 위 계정을 양도하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