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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6.10 2015도57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 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행정행위의 취소는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행정행위를 그 행위에 위법 또는 부당한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소급하여 그 효력을 소멸시키는 별도의 행정처분이고, 행정행위의 철회는 적법 요건을 구비하여 완전히 효력을 발하고 있는 행정행위를 사후적으로 그 행위의 효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래에 향해 소멸시키는 행정처분이다.

그러므로 행정행위의 취소 사유는 행정행위의 성립 당시에 존재하였던 하자를 말하고, 철회사 유는 행정행위가 성립된 이후에 새로이 발생한 것으로서 행정행위의 효력을 존속시킬 수 없는 사유를 말한다(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다6422 판결, 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3다37969 판결, 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2두11959 판결 등 참조). 한 편 도시 및 주거환경 정 비법( 이하 ‘ 도시 정 비법’ 이라 한다) 제 16조의 2 제 1 항은,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 등 소유자의 2분의 1 이상 3분의 2 이하의 범위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동의 또는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로 추진위원회의 해산을 신청하는 경우( 제 1호), 조합 설립에 동의한 조합원의 2분의 1 이상 3분의 2 이하의 범위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동의 또는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로 조합의 해산을 신청하는 경우( 제 2호), 제 4조의 3에 따라 정비 예정구역 또는 정비구역의 지정이 해제되는 경우( 제 3호 )에, 시장 군수는 추진위원회 승인 또는 조합 설립 인가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추진위원회 승인 또는 조합 설립 인가의 ‘ 취소’ 는 추진위원회 승인이나 조합 설립인가 당시에 위법 또는 부당한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한 것이 아니라 처분 이후 발생한 후발적 사정을 이유로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