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1. 공소사실 피고인은 B 그 랜 버드 관광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1. 15:50 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센트럴로에 있는 벤츠 자동차 판매장 앞 편도 3 차로의 교차로를 쉐라 톤 호텔 쪽에서 경제자유구역 청 쪽을 향하여 3 차로를 따라 주행하다 송도 푸르지 오 하버 뷰 방향으로 시속 약 15-20km의 속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 장소 교차로에는 보행자의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보행자 신호인 횡단보도를 그대로 통과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 부근을 걸어가던 피해자 C(60 세 )를 위 버스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땅으로 넘어지게 한 후 차량 하부로 끌고 진행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외 복사 골절, 좌측 쇄골 간부 골절 등의 중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2 항 본문에 의하면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공소제기 후인 2017. 4. 27. 피고인과 합의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