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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5.11 2017고단70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7. 3. 20. 00:25 경 경기 하남시 D에 있는 E 약국 앞에 있는 택시 승강장에서 피해자 C(32 세) 가 택시를 기다리며 담배를 피우는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에게 ‘ 씨 발 새끼야. 담배 꺼, 이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머리를 손으로 2회 때리고,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1회 밀치고, 피해자의 정강이 부분을 발로 1회 차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다리 부위의 찰과상을 가하였다.

2. 피해자 F, 피해자 G에 대한 상해 및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3. 20. 00:45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위 C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하 남경찰서 H 지구대 소속 경사 피해자 F(46 세) 과 같은 지구대 소속 경장 피해자 G(34 세) 가 피고인에게 인적 사항을 물어보자, 피해자들에게 ‘ 이 씨 발 놈 아, 너희들이 뭐야. ’라고 욕설을 하며 앉아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 F의 우측 허벅지를 발로 1회 차고, 자리에서 일어나 피해자 G의 얼굴 왼쪽 부위를 오른손으로 1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들이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피해자 F의 이마를 머리로 1회 들이 받고, 피해자 G의 턱 부위를 발로 1회 차 피해자 F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 부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 안면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G의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참고인 I의 진술에 대하여)

1. 각 진단서

1. 증거사진, 구급 차 블랙 박스 영상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