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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4.28 2016노60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6, 8호를 각...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및 사실 오인 1)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에이 비- 크미나 카 (AB-CHMINACA) 소지에 의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 부분( 이하 ‘ 이 사건 쟁점 공소사실’ 이라 한다) 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법리 오해 및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가) 식품의약품안전 처장이 2014. 12. 1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 마약류 관리법’ 이라 한다) 제 5조의 2에 따라 에이 비- 크미나 카를 임시 마약류로 지정하면서 이를 마약류 관리법 제 2조 제 3호 가목의 임시 향 정신성의약품으로 구분한 조치는 위임 입법의 한계를 벗어 나 무효이므로, 식품의약품안전 처 장의 위 조치에 근거한 이 사건 쟁점 공소사실은 형사 소송법 제 325 조 전단의 ‘ 피고 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 ’에 해당한다.

나)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쟁점 공소사실 기재 에이 비- 크미나 카 약 8g( 이하 ‘ 이 사건 에이 비- 크미나 카’ 라 한다) 을 대마로 알고 소지하고 있었던 것이지, 이를 에이 비- 크미나 카로 알고 소지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쟁점 공소사실은 형사 소송법 제 325조 후 단의 ‘ 피고 사건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 ’에 해당한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필로폰 소지에 의한 마약 관리법위반( 향 정) 죄와 대마 소지에 의한 마약 관리법위반( 대마) 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음에도, 원심이 위 두 죄를 실체적 경합범으로 취급한 것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몰수, 추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쟁점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1. 11. 22:18 경 부산 서구 D 소재 E 앞 주차장에 주차된 승용차에서 임시 향 정신성의약품인 이 사건 에이 비- 크미나 카 약 8g 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