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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05.30 2019고단40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27. 20:15경부터 20:30경까지 사이에 강릉시 B에 있는 강릉경찰서 C지구대 앞에서 술에 취해 성명불상의 택시기사와 택시비 문제로 시비가 되어 다투다가, 지구대 근무 경찰관들이 다툼을 중재하고 택시기사를 떠나보내자 지구대 안으로 들어와 주정을 하고, “무엇을 도와드릴까요”라고 묻는 경찰관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화를 내며 “병신 새끼 육갑을 하고 있네, 진짜, 병신들 육갑을 하고 있네 진짜”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사무실 데스크 위에 올라가 누워 “못 내려가, 못 내려 간다고”라고 소리치고,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끌어내리자 “놔, 함부로 나 손대지 마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고, 경위 D가 피고인의 손을 잡고 흥분을 가라앉히려 하자 D의 왼손을 끌어당겨 입으로 가져와 깨물려 하고, 옆에 있던 경위 E에게 구두를 벗어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 예방, 질서 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동영상 첨부)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국가의 법질서 확립, 공권력 경시 풍조 근절을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