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5.22 2015고정469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와 피해자 B(남, 53세)는 약 4년 전부터 알고 지내는 사이로, 최근 1년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동거하였다.
피고인은 2014. 12. 30. 04:15경 대구 달서구 C아파트 108동 904호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불과 베개, 옷가지를 가지러 갔으나, 피해자가 아는 척을 하지 않고 안방에서 잠을 잔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만원 상당의 안방 나무문을 발로 10여회 가량 차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