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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4.24 2012고단1923

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1923] 피고인은 2012. 4. 3. 부천시 원미구 C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2,500만원(이자 월 3%, 변제기일 2012. 6. 4.)을 차용하면서 자신의 딸인 E 명의의 원주시 F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약정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의 계좌로 차용금 2,370만원(선이자 130만원 공제)을 지급받았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토지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어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2. 7. 23. 원주시 무실동에 있는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G에게 대금 4,000만원에 위 토지를 매도하고 다음날 그에게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차용금 2,500만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013고단373] 피고인은 2012. 7. 25. 부천시 원미구 H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I으로부터 시가 합계 10억 5,000만원 상당의 중국 산수화(J 그림의 청록산수화) 1점, 중국 도자기(용천요 황유 팔각 신선청자, 원나라시대) 1점, 중국도자기(용천요 청자) 2점의 위탁매매를 의뢰받으면서 위 물건을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8. 9.경 피해자로부터 위 물건의 반환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3. 1. 31.경 반환하기까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19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금증서

1. 각 부동산등기부등본

1. 등기권리증

1. 부동산매매계약서,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1. 통장거래내역

1.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결정문

1. 주민등록등본

1. 근저당권설정계약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