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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4.30 2019고단468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2,175,335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및 도박공간개설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체육진흥투표권이나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는 시스템을 설계ㆍ제작ㆍ유통 또는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성명불상의 인터넷 도박 사이트 개장 조직원들은 ‘B(C)’ 등 인터넷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다수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도박 사이트를 이용하는 손님들로부터 도금을 송금 받고, 점조직 형태로 인출책들을 모집한 뒤 인출책들로 하여금 위 도박사이트의 수익을 현금화하게 하여 이익을 취득하기로 계획하고, 피고인은 2018. 4.경 인터넷 구직 사이트를 통해 접촉한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사이트를 통해 발생하는 수익을 인출해주면 인출금액의 3~5%를 수수료로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인출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의 인터넷 도박 사이트 개장 조직원들은 2018. 5. 1.경부터 2018. 11. 23.경까지 불상지에서 ‘B(C)’ 등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개설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국내외 축구, 야구, 농구, 하키, 배구 등 각종 스포츠 경기의 결과를 예상하여 도금을 걸게 한 뒤 실제 스포츠 경기의 결과에 따라 결과를 적중시킨 손님들에게 배정된 배당률에 따른 이득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위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며 도박사이트 이용 손님들로부터 ㈜D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F) 등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7개 차명계좌를 이용해 도금 11,182,296,769원을 입금 받고, 피고인은 2018. 5. 2.경부터 2018. 11.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 (14) 기재와 같이 1,405회에 걸쳐 위 조직원들로부터 제공받은 차명계좌의 현금인출 카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