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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03.15 2016고단159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 3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2. 20:50 경 구미시 사곡동 사곡 오거리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88%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사곡동 방면에서 형곡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차량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 신호에 좌회전 한 과실로 시민 운동장 방면에서 오태동 방면으로 정상적인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 여, 37세) 운전의 D 스파크 승용차의 좌측 전면 부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부 및 좌측 견관절 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및 사진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진단서

1. 내사보고[ 사고( 가) 차량 운전자 전자 서명 서명거부에 대하여, 현장상황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