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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7.24 2019나28432

매매대금반환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2쪽 1의 나.

항 첫째 줄 및 제3쪽 1의 다.

항 셋째 줄의 각 ‘원고에게’를 각 ‘피고에게’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회사를 2018년 이내에 기술특례상장하지 못할 경우 원고는 피고에게 주식을 반환함과 동시에 피고에게 위 1억 원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인데, 피고가 위 기한 내에 회사의 기술특례상장을 마치지 못하였고, 이에 원고가 주식반환준비를 마쳤다며 이행제공을 하면서 위 1억 원의 반환을 청구하자 피고 또한 2019. 3. 29. 원고에게 2019. 4. 말까지 대금을 반환하겠다고 약정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1억 원 및 이에 대한 2019. 5. 1.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회사 주식을 매수한 계약자 과반수 이상으로부터 2020. 6.까지 상장기일을 연장하기로 하는 동의를 받았으므로, 위 1억 원을 반환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매매예약계약서 제4조에서'원만한 상장을 위하여 선정한 주관사 증권사 및 회계사 등의 사전 컨설팅에 의한 상장기일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자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에 의해 최소 6개월에서 최대 1년의 상장시점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실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고, 을 제7 내지 2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회사가 2019.경 여러 차례에 걸친 주주간담회를 개최하여 주식을 매수한 계약자들 중 상당 부분이 2019. 7. 말에서 2019. 8. 중순까지 사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