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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1.29 2016노105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7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E에게 비교적 경미한 상해를 가하였고, 피해자들 중 더 무거운 피해를 입은 E와 합의하였으며, 자신의 차량을 종합보험에 가입하여 G의 피해도 사실상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이 정한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을 뿐 너무 가벼워 파기하여야 할 정도라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