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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06 2018나79003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340,900원 및 이에 대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B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7. 9. 19. 20:40경 충주시 대소원면에 있는 3번국도(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에서 직진하던 중에, 그 위로 떨어진 가로수 나뭇가지와 부딪쳐 앞 범퍼 부분이 파손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8. 4. 4.까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 등으로 합계 681,8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주위적으로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도로의 관리책임자로서 그 위로 떨어진 가로수 나뭇가지를 제거하는 등 통행에 장해가 없도록 관리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그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가사 피고 대한민국의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면, 예비적으로 피고 충주시는 이 사건 도로의 관리책임자로서 그 위에 떨어진 가로수 나뭇가지를 제거하지 않고 방치한 과실이 있으므로 이 사건 사고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가로수 관리책임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판단

가. 주위적 피고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도로는 도로법 제12조에 따른 일반국도인 사실은 피고들이 자인하고 있는바, 도로법 제2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도로관리청이고, 피고 대한민국이 그 관리책임자이다. 2)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서 정한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는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