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무효확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반소피고, 재심원고)가 부담한다....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원고와 B가 피고들을 상대로 제기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가단21791(본소), 2015가단42101(반소) 사건에서 위 법원은 2017. 1. 18. “1. 원고들은 피고들에게 9,741,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본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는 원고들의 본소에 대한 패소 판결 및 피고들의 반소에 대한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원고들이 불복하여 같은 법원 2017나21048(본소), 2017나21055(반소)로 항소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7. 8. 25.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는 판결(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고 한다)을 선고하였고, 이에 원고들이 재심대상판결에 불복하여 상고장을 제출하였으나, 기간 내에 인지를 보정하지 아니하여 2017. 9. 19. 상고장이 각하됨에 따라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된 사실, 원고가 위와 같이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된 후인 2017. 12. 26. 이 사건 재심의 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당원에 현저하다.
2.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7호 재심사유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 요지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7호(증인ㆍ감정인ㆍ통역인의 거짓 진술 또는 당사자신문에 따른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의 거짓 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때)에 해당하는 재심사유가 있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에 한정적으로 열거된 재심사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이므로, 재심원고가 주장하는 사유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
한편,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7호에서 정한 재심사유에 관하여는 같은 조 제2항 제1항 제4호 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