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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4.14 2016구합23044

취득세 및 재산세 경정거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6. 8. 3.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및 재산세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토지 소유권의 취득 1) 원고는 B라는 상호로 달성군 C에서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이다. 2) 원고는 2015. 3. 30. D, E, F과 함께 금영정공 주식회사로부터 G산업단지 내의 대구 달성군 H 공장용지 11431.1㎡(이하 ‘이 사건 분할전 토지’라 한다)를 다음과 같이 각 구분하여 매수하면서(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다만 이 사건 분할전 토지가 아직 분필되지 않은 이유로 각 매수 면적에 해당하는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로 하고, 2015. 3. 31. 이 사건 분할전 토지 전체의 11431.1분의 3463.9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하 분할전후를 구분하지 않고, 이 사건 분할전 토지 중 원고 소유의 부분 3463.9㎡를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매수인 D E F 원고 면적(㎡) 3555.9 2496.2 1915.1 3463.9 매매대금(원) 1,449,000,000 1,012,000,000 647,000,000 1,180,000,000 3) 한편 이 사건 분할전 토지 지상에는 일반철골구조 판넬지붕 1층 공장 1512㎡(이하 ‘이 사건 기존 공장’이라 한다

)이 신축되어 있었는데, D은 금영정공 주식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분할전 토지 중 3555.9㎡ 외에 그 지상에 신축되어 있었던 이 사건 기존 공장을 대금 577,000,000원에 매수하였고, 2015. 3. 31. 이 사건 분할전 토지 중 11431.1분의 3555.9 지분 및 이 사건 기존 공장에 관하여 모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건물의 신축 1)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일반철골구조 조립식판넬지붕 1층 공장 680㎡와 부속건물(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을 신축하고 2015. 11. 25. 이 사건 공장에 대하여 소유권 보존등기를 마쳤다.

2 원고는 2016. 1. 28. D, E, F과 사이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