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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5.29 2011도11233

증권거래법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해당 여부에 관한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B 내부에서 생성된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 주식의 공개매수라는 미공개정보를 인식하고 있었고, 그 정보가 공개되기 이전에 이를 이용하여 G 주식을 매수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2008. 6.에 국민은행 강남 PB(Private Banking) 센터에서 설정한 사모펀드를 통하여 분할 전 주식회사 G(이하 ‘구 G’이라 한다) 주식을 매수하였는데, 구 G의 회사분할 후에는 G 주식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점, ② 위 사모펀드에 있던 구 G 주식은 B 주식과 G 주식으로 분할되었는데, 피고인은 2008. 8. 12. 위 사모펀드를 해지하고 피고인과 L의 각 자녀들(이하 ‘이 사건 자녀들’이라 한다) 명의로 동부증권 계좌를 새로 개설하면서 위 사모펀드에 있던 G 주식과 B 주식을 블록딜 방식으로 동부증권 계좌로 매수하였고, 그 뒤로 이 사건 미공개정보 생성 무렵까지 B 주식만 매수하였을 뿐 G 주식을 매수하지는 않았던 점, ③ 피고인과 L은 검찰 조사에서 회사분할 후에는 B 주식을 보유하는 것이 더 이익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여 B 주식만을 매수한 것이라고 진술한 점, ④ 피고인은 L 명의의 차명계좌로 매수한 G 주식을 매수가격보다 높은 주당 37,000원에 B에 전부 매도함으로써 상당한 이익을 얻었고, 2008. 10. 피고인과 L이 주고받은 이메일 내용을 보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미공개정보 생성 이후에 오로지 B의 G 주식 공동매수에 도움을 주겠다는 이유만으로 G 주식을 매수한 것이라고 보이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