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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11.20 2018나3056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제4쪽 제4행 ‘원고’를 ‘피고’로 고치고,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은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만 마쳐졌을 뿐이고 그 매수자금은 피고가 지출하였는바, C은 이 사건 부동산의 명의수탁자에 불과하였므로, 이 사건 부동산은 C의 책임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먼저 피고와 C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대한민국으로부터 매수하면서 C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사 이와 달리 보더라도,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가 이른바 계약명의신탁 약정을 맺고 명의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명의신탁 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소유자와의 사이에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 매매계약에 따라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명의수탁자 명의로 마친 경우에는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의 명의신탁 약정의 무효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제4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그 명의수탁자는 당해 부동산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 다만 명의신탁자에 대하여 그로부터 제공받은 매수자금 상당액의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바, 위와 같은 경우에 명의수탁자가 취득한 부동산은 채무자인 명의수탁자의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공하여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