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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2.18 2015가합20220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67,335,387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4.부터 2016. 2. 18...

이유

1. 인정사실

가. 소외 B은 건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서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가 발주한 C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피고로부터 위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도급받기 위하여 소외 D로부터 건설면허를 빌린 다음, D 명의로 2012. 4. 9. 피고와 이 사건 공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 사용할 가설자재의 일부를 B에게 판매하기도 하였고, 2012. 4. 12.에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 사용할 유로폼 등 가설자재를 임대(이하 ‘이 사건 임대’이라고 한다)하였는데, 그 후 그 중 일부는 반납 받았고, 별지 목록 기재 가설자재(이하 ‘이 사건 동산’이라 한다)를 포함하여 가설자재 일부를 반납 받지 못하였다.

즉, 피고가 보관하고 있던 이 사건 동산의 품목 및 수량은 원고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 임대하였다가 반환받지 못한 미반납 가설자재의 품목 및 수량의 범위 내인데 그 차이는 품목은 동일하고 수량에 있어서만 조금 차이가 있었다.

다. B은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다가 2012. 9. 초순경 공사를 중단하였고, 원고는 그 직후인 2012. 9. 13. 피고에게 이 사건 동산의 사용중지를 요청하였고, 2012. 10. 29. D에 대해서도 이 사건 동산의 사용중지를 통보하였다.

B 및 D이 이 사건 공사현장을 떠난 후 피고는 이 사건 공사현장을 점유하여 직접 공사를 진행하였다.

원고는 2012. 12. 3. D을 상대로 이 사건 동산에 관한 유체동산 점유이전 및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은 다음, 2012. 12. 13. 위 결정을 집행하려 하였으나 위 가처분 채무자인 D이 아닌 피고가 이 사건 동산을 점유하고 있어 집행 대상 물건의 점유관계가 상이하다는 이유로 집행 불능 되었다. 라.

원고는 2013. 2. 12. 피고 및 D을 상대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