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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12.12 2018고단66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667] 피고인은 2018. 5. 12 08:47 경 전라 북도 장수군 B 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경상남도 함양군 지곡면 지곡 T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8 고단 1309]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2. 1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9. 5.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0. 21:00 경 거제시 D에 있는 E 주차장에서 F에 있는 G 주유소 앞 길에 이르기까지 약 150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2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포터 2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66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2018 고단 130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음주 전력 확인에 대한, 동종 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각 무면허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2018 고단 1309 사건의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와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