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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9.07.25 2018가단2409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은 그 중, 원고 A이 6/65의, 원고 B가 4/65의, 피고 C이 5/13의, 피고 D이 2/13의, 피고 E이 2/13의, 피고 F가 2/13의 각 지분비율로 공유하고 있다.

나.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공유물분할 방법에 관하여, 공유자들 간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인정 근거] 갑 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공유물분할청구권의 성립 위 각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공유자들 사이에 분할방법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원고들은 그 공유지분권에 기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각 부동산 관한 공유물분할청구권을 가진다.

3. 공유물 분할방법

가. 관련 법리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하게 되면 그 가액이 현저히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물건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여기에서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는 요건은 이를 물리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은 아니고, 공유물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등에 비추어 보아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포함한다

할 것이고, '현물로 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경우'라는 것은 공유자의 한 사람이라도 현물분할에 의하여 단독으로 소유하게 될 부분의 가액이 분할 전의 소유지분 가액보다 현저하게 감손될 염려가 있는 경우도 포함하는 것이다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40219, 40226 판결 참조). 나.

구체적인 분할방법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공유자가 다수이고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