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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6.24 2014고단79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1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1. 1. 1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1. 5. 13.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그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3. 9. 30. 가석방되어 2014. 3. 12. 그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2014고단796』 피고인은 2014. 4. 4. 01:30경 순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수중에 돈이 없어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손님으로 들어가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1병, 과일안주 1접시 등 시가 합계 30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4. 4.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 없이 합계 140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813』 피고인은 2014. 5. 14. 03:47경 순천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유흥주점에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손님으로 들어가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10병, 과일안주 등 시가 18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7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영수증 『2014고단8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