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12 2019가합553412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87,476,595원 및 그중 384,744,028원에 대하여 2019. 7. 19...
이유
1. 청구원인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주식회사 A에 대하여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나. 피고 B에 대하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