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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12 2019가합553412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87,476,595원 및 그중 384,744,028원에 대하여 2019. 7. 19...

이유

1. 청구원인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주식회사 A에 대하여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나. 피고 B에 대하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